무자격자 개설·무면허 의료 등 벌금상한 5천만원으로
- 최은택
- 2016-08-29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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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 소관 28개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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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중 징역형과 벌금형 간 형평이 맞지 않는 28개 법률안 70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한 이른바 법정형 일제정비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체해부보존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양특례법, 자살예방법, 장기이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대혈관리법, 지역보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등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령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벌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이미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법률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벌금형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보냈었다. 또 다음해인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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