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7200만원 신고 때 양도약사가 내야 할 세금은
- 정혜진
- 2017-10-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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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영업 권리금 신고 실사례 분석...양도 약사 2천여만원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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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국 컨설팅업체를 통해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 매도자 A약사와 매수자 B약사가 권리금을 정상 세무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가온 메디컬&컨설팅이 최근 블로그에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계약이 진행된 약국은 서울 소재로, B약사는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240만원(부가세, 관리비 포함), 권리금 7200만원에 약국을 양수했다.
먼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일반약 매출에 적용한다.
이 약국의 경우 2016년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비중이 85.6:14.1으로, 7200만원을 전문약(면세):일반약(가세) 비중으로 나누면 전문약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6161만원, 일반약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1039만원이 된다.
일반약 비중만큼의 권리금 1039만원에 대해 부가세가 10% 발생하는 세금 104만원을 더해 결국 전문약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은 6161만원, 일반약 세금계산서는 1143만원으로 발행한다.
B약사의 평균세율이 32%라 가정했을 때, 연 144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46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년 동안 총 2300만원 절세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권리금을 받는 A약사는 결과적으로 460만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 20%를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7200만원의 20%인 1440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기타소득 중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면 317만원(1440만원의 22%)이 원천징수로 납부되므로, B약사는 7200만원 중 317만원을 납부한 후 A약사에게 6883만원과 일반약 부가세 103만원을 송금하면 된다.
약국 양도양수를 진행한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번 사례는 포괄양도양수 사례가 아니다보니 부과세(일반약 부분)가 있으나 매도/매수 약사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에는 부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또 "권리금 세무신고는 특히 양도하는 약사들에게 고민거리"라며 "실제 현장에서 '영업 권리금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와 같은 관련 질문을 자주 듣고 있으나 실제 권리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영업권리금을 양성화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권리금에 대한 세금 계산법과 납부 방법을 알아두면 약국 양도양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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