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성 다한증에 라이리넬 허가초과 투약 '불승인'
- 김정주
- 2018-02-03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판정 사례...의학적 근거 부족 이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사례 12건을 공개했다.
2일 공개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 내역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례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사례는 모두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 승인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한 의료기관은 석회증(calcinosis)이 동반된 소아기 피부근염(juvenile dermatomyositis)에 아렌드정10mg(Alendronate)을 비급여로 사용을 요청했다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국소분절성사구체신염(focal and segmental glomerulosclerosis)에서 기존 치료약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상태이거나 부작용으로 유지할 수 없고, 또 치료제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맙테라주100mg(Rituximab)을 비급여로 투약하려던 의료기관의 사용승인 요청도 거부됐다.
아스피린 천식(Aspirin exacerbated respiratory disease, AERD) 환자에게 쎄레브렉스캡슐, 쎄레원정, 세콕시아캡슐 등 쎄레콕시브 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승인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3"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4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8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9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10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