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의 시범사업 기관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 이혜경
- 2018-02-06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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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시 공모로 전환...입원료 외 별도 수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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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에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입원 1일당 약 2000원~6000원 증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별도 공모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과 함께 바로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는 만큼 환자안전 강화 뿐 아니라 향후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로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는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에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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