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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명칭 구분? 한약제 분류기준 더 필요"

  • 최은택
  • 2018-02-12 12:15:00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불용재고약 비용 국가부담 부정적

정부는 약사·한약사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자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증가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오 의원은 먼저 약사와 한약사 직능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약사에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허에 따른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보다 먼저 한약제제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현재 약사·한약사에게는 직능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의무가 부여돼 있어서 소비자가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유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약국개설등록 기준 명확화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분업이 내실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을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개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약국개설등록 업무는 시군구가 수행 중인데,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수행 역량 강화와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지침 마련, 직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수요 변화 등에 따른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를 위해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약사회 추천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방안은 '현행 상비약 중 지정 필요성이 낮은 품목을 지정 해제하거나 심야·공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은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위원회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품목조정안을 우리 부에 건의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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