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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탄핵투표 불발…'대의원회 개혁' 도마위

  • 이정환
  • 2018-02-13 06:14:53
  • "직선제 선출 대의원 외 당연직 대의원, 불참문제 적폐"

지난 10일 의협 임시총회 당시 비어있는 대의원석 모습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필요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다수 대의원들은 사유없이 총회 무단 불참한 대의원에 대한 페널티와 선출제도 개선안을 대의원회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도 붙여지지 못한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12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 10일 임시총회에 불참한 100여명 대의원을 향한 책임론과 비판여론이 형성됐다.

의협 대의원의 총회 불참 문제는 수 년째 지속된 이슈다. 임수흠 의장이 사유 없이 2회 이상 총회 불참 시 대의원 제명시키는 강경책을 채택했지만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곪을 대로 곪은 대의원 불출석 문제는 이번 추무진 회장 탄핵 임총에서 끝내 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당 임총 당일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은 전체 45명 중 6명만이 참석해 "추 회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직역단체가 고의로 불참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임수흠 의장은 불참 대의원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공표했다. 임 의장은 "총회가 성원 미달로 파행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대의원 선출 정관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족수 미달 문제는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년에 몇 차례 열리지 않는 대의원 총회에 불참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도 강해지고 있다.

가깝게는 수도권, 멀게는 제주특별자치구 등에서까지 시간을 내 참석한 대의원들이 불참 대의원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의원의 총회 참석은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징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 대의원은 "직선제 선출도 아닌 당연직 대의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저조한 참석률을 보인 의학회 대의원을 합법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의학회 대의원 50명은 직선제가 아닌 회칙에 따른 선출이 가능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추 회장 탄핵을 두 번이나 무산시킨 의학회 대의원 병폐를 해결하려면 정관을 개정해 의학회 정원을 50명에서 25명으로 합법적으로 줄이면 된다"며 "아니면 대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바꾸고 의학회 대의원 지명파견 특권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 징계 등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총회 불참한 한 대의원은 "이번 임총 상정 안건은 대의원 마다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견해차가 컸다. 무조건 총회에 참석해야하고 불참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임기 2개월을 남긴 회장과 집행부를 탄핵하겠다는 안건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불참했을 것이며 불참 역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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