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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리베이트·사무장병원(약국) 반부패 아젠다로

  • 강신국
  • 2018-02-13 12:14:55
  • '청렴정책' 추진과제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 전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과 의약품 리베이트 방지를 반부패 청렴정책 아젠다로 잡았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청렴정책 4대 Free'아젠다에 기반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 철도, 해운과 같은 폐쇄직역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영역의 부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대상 법률을 확대했고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불이익조치로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를 위한 긴급구조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로 민간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유착관행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33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275억원을 환수했다.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청구하다 적발되거나, 8년간 정부 연구개발비 34억 중 26억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다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도 의료,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채용비리,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청탁관행,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국을 실현하자"고 각급 공공기관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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