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IPO 수술에 불안 확산
- 차지현
- 2025-01-23 0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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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기관 의무보유 확약 확대·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안 발표
- 국내 바이오,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부실기업 퇴출 유도해 생태계 복원 기대"
- 제도 개편 실효성 의문 지적, 침체된 바이오 투자 시장 더욱 냉각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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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투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 매도 억제만으로 IPO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매출·시총 기준 시장 퇴출 요건도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지원 방안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크게 ▲IPO 제도 개선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나뉜다.
IPO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상장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 하도록 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고 공모주 내부 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주관사 역할과 책임도 강화했다.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해 IPO 흥행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외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 요건을 상향조정했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해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 100억원까지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 코스닥 기준 최소 시가총액 600억원을 충족하면 매출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도입했다.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도 축소한다. 이로써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최대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퇴출 기업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고 상장폐지 심사 중 정보 공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9곳 기술특례 상장, 상폐는 '0건'…왜곡된 K-바이오 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식 시장은 이제껏 상장 업체 수나 시가총액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개별 기업의 기업가치나 성장성 등 질적 측면에서 발전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금융위가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를 분석한 결과, 미국·일본·대만은 시가총액 상승률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았다. 국내 상장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과대 평가됐거나 국내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의 순이익 추정치를 보면 가장 높은 추정치를 제시한 곳은 2021년 상장한 네오이뮨텍이었다. 네오이뮨텍은 공모가 산출 과정에서 상장 3년 후인 2024년 1205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네오이뮨텍은 지난해 3분기 누적 34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가를 책정한 기술특례 상장 신약개발사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부실 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해 건강한 바이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 총 129곳이 코스닥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이미 경쟁력을 잃었지만 '상장사'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좀비 바이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관 단기 매도 억제로는 실효성 없어"…업종 맞춤형 개선안 필요 목소리도
다만 이번 제도 개편안이 안그래도 침체된 바이오 투자 시장에 한층 더 냉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무보유 확약 확대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기관투자자의 장기적 투자 여력이 약화가 결국 투자 시장 활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관투자자도 똑 같은 투자자인데 외국인은 IPO 당일 주식을 팔아도 되고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팔지 못하는 건 역차별"이라며 "안그래도 어려운 투자 환경인데 이런 구조라면 기관투자자가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를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CFO는 "단기차익 목적투자 중심인 국내 IPO 시장 변질의 진짜 원인은 IPO 첫날 따상을 노리고 무조건 공모주에 투자하는 행태"라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불나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늘리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관투자자의 매도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것만으로 IPO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원래 공모주는 첫날 유통 물량이 제한될수록 초기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IPO 초기 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것인데, 기관투자자 의무보유를 확대하면 결국 첫날 주가가 튀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CFO도 "IPO 이후 주식 가격 변동은 기업의 초기 가치평가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기관투자자의 매도가 시장에서의 합리적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시장 내 주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 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구개발(R&D) 비용을 법차손에서 제외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기업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책정 등은 국내 업계가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 나가야 할 지점"이라면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IPO 제도 개선안이 바이오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업 등 일반 업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 아쉬운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는 혁신 산업을 육성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멀어지는 것"이라면서 "매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이 아닌, 바이오 기업이 IPO 당시 제시한 R&D 타임라인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등 업계 맞춤형 사후 관리·감독 강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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