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개발사 품목' 정의…"최초 개발된 제품"
- 김정주
- 2018-02-19 09:3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마련...산제·과립제 대조약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시안은 '원개발사 품목'을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품목으로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이 시판 전 연구와 시판 후 모니터링 체계로 평가되고 문서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문제는 식약처가 '원개발사 품목'을 놓고 최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었던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조약 선정을 놓고 대웅제약과 종근당 제품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식약처는 특혜논란의 오해를 받았고, 민-관 간 법적 다툼이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 이 제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다른 제약사 제품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대조약 선정기준 중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원개발사 품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대조약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등성시험 대상을 산제와 과립제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원개발사 품목'이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초 개발된 품목으로서, 그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이 시판 전 연구와 시판 후 모니터링 체계로 잘 평가되고 문서화 돼 있는 품목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와 함께 동등성시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동등성시험 대상은 정제와 캡슐제, 좌제다. 여기서 식약처는 산제와 과립제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본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