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과목 등 변경 시 최소 2년 전 안내 의무화 법 확정
- 최은택
- 2018-02-20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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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시원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 법안 1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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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의 요청이 있으면 미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개정안=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추가하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안에 포함됐던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의료기기법개정안=강석진, 김승희, 양승조, 김상훈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수행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지만, 공포즉시, 공포 후 6개월을 적용받는 규정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찬열, 남인순, 정춘숙 등 국회의원 3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과징금의 경우 3개월로 유예기간이 더 짧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오제세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법개정안=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임시마약류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심의 규정 관련된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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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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