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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통합 6년' 도입 학제개편안 법령개정 임박

  • 이정환
  • 2018-02-21 06:14:58
  • 교육부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약대 수업연한 개정"

정부가 약학대학 통합6년제 병행 학제개편안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막바지 작업에 매진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현행 편입식 2+4년제에 신입식 통합6년제를 추가 도입하는 학제개편안이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와 약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학제개편자문위 정책도출안과 올해 2월 열린 공청회 의견수렴안이 융합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공개된다.

35개 약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교육부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현 2+4년제를 유지할지 통합6년제로 전환할지를 확정한다.

교육부 학제개편안에는 약대 2+4년제와 통합6년제를 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대 별 복수학제가 아닌 단일 학제만을 선택 적용하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제25조 수업연한 항목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약 40일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일로부터 약 10일~15일에 걸쳐 약대 학제개편안 관련 추가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한창이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빠르면 이번달 내, 늦어도 3월까지는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추후 약대 별 신입생, 2학년생 신규정원 책정 등 작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6년제 전환을 계획중인 약대 보유 대학본부는 신입생과 2학년생이 새로 생기는데 따른 편제정원 증가 문제해결 전략을 짜야할 전망이다.

타 학부 정원 축소 없이 약대 순정원을 늘릴 경우 교사·교지·교육·수익용기본재산 등 교육4대요건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타 학부 정원을 줄여 늘어나는 약대 편제정원에 부여할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확보 교원수의 8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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