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뉴이티, 무협상 신규 등재...레블리미드 약가인하
- 최은택
- 2018-02-2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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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추진...미생산 등 1963품목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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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3년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기등재의약품 1900여품목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먼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100엘립타와 아뉴이티200엘립타 2개 품목이 각각 1만9980원, 3만1503원에 신규 등재된다.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의 천식 유지요법에 쓰는 약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가격을 업체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레블리미드캡슐10mg 등 7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각각 30%씩 인하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23% 씩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티어숍프리점안액의 경우 낮은 함량제품의 상한금액이 높은 함량보다 높아 직권으로 가격이 10% 하향 조정된다. 에멘드IV주150mg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상한금액이 8.1% 인하된다.
이와 함께 프로폴-엠시티주2% 등 21개 품목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을 수용해 역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프로폴-엠시티주2% 10%, 센리카정75mg 9.3%, 파리에트정10mg 0.2%, 플라주오피주 4.5%, 허쥬마주150mg 21.7%, 레날로마캡슐15mg 1%, 일성세프트리악손주1g 22.3%, 오라빌정 1%,에스헤파정 0.7% 등이다.
또 더마카인5%크림 등 1963개 품목은 최근 3년간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리스페돈정2mg 등 34품목도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역시 비급여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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