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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 부상·사망 시 병원인증 취소 반대"

  • 이정환
  • 2018-03-05 14:57:53
  • "진료 위축 유발…의료 불완전성도 고려 필요"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중대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국회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되레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결여된 의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각각 환자 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목적인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와 해당 법 개정안은 상호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목적 운영체계, 경영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항목이 인증평가에 포함된다.

의료법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

병협은 "의료기관 과실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계량화할 수 없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된 상급종병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부정적인 의료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중대 과실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제도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대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만 1심 1년, 항소심과 상고심에 2년~3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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