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약국 옆에 개업…법원 "약국 운영하지마"
- 정혜진
- 2018-03-15 12: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손해배상 청구한 피해약사 승소 판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에서 A약사에게 약국을 넘긴후 다시 개국한 B약사에게 약국 영업 폐지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1월 권리금 2억여 원을 지급하고 강원도의 문제 약국을 양도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약국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A약사가 개국을 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약국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약국이 개업했다. A약사는 새로운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2015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긴 약사라는 것을 알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장이 B약사에서 A약사로 양도되기까지, 중간에 다른 두 명의 약사가 순차적으로 양도받았으며, 매번 비슷한 금액의 권리금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
A약사는 상법 제41조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약사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약사의 인근 약국 영업으로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 상당 규모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약사가 지연손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약국이 B약사 운영 시점 이후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온 상법상 영업에 해당하며, B약사가 같은 '군'에 동종 업종인 약국을 운영하는 점 등을 들어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약사가 A약사에 직접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경업금지의무'는 B약사의 의무이고 A약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 새로 개국한 약국을 폐업할 것과 영업 양도일 기준으로 10년 기간인 2025년 11월까지 동일 지역에서 약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약사가 개국한 현재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주장인 처방약과 일반약 매출 감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차원에서 B약사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
양도 약사 한달 만에 40m옆 약국 개설…정당할까?
2017-04-05 12:14:56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최대 갈등 원인은 '권리금'
2018-02-21 12:14:59
-
양도소득·승용차 비용처리…약사가 알아야 할 세법
2018-01-29 06:14:54
-
한달만에 폐업한 약국, 건물주에 해약금 줘야할까?
2018-01-13 06:14: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