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주총 일정 27→30일로 변경
- 안경진
- 2018-03-15 18:26: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5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주주총회 장소 섭외 및 세부 행사 준비 등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했다. 이사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직을 사임하면서 안건의 정정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개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6일 이사회에서 통상적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외에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선임 ▲김용식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30억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1억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다만 주총을 앞둔 23일 오후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이 류충효 대표와 이창주 전무(관리본부 총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이 예정된 데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유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경남제약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22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
제약 슈퍼주총데이 3월 셋째주 금요일…14개사 몰려
2018-02-26 06:26
-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다툼으로 번져
2018-02-20 17:42
-
경남제약 주인은 누가되나? 경영권 분쟁 갈등 고조
2018-01-13 06:14
-
경남제약 이희철 前회장, 지분 234만주 전량 매도
2018-01-11 15: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