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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CSO·사후매출할인 규제 '당혹·긴장'…변화 주시

  • 김민건
  • 2018-03-21 06:26:45
  • CSO 고마진 수수료 40%는 불법 리베이트, 도매상 공급단가도 보고해야

"이제 올 것이 왔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더 늦었다고 보죠. 윤리경영을 하지 않으면 경영상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발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약사 한 관계자의 반응이다. CSO 등 제 3자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 방식의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제한하는 권고안이 복지부와 식약처에 전해졌다.

복지부,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제약업계에서는 규제안을 분석하며 긴장감과 당혹감이 보였다.

권익위 중점 지적이 제약사가 제공하는 CSO 수수료 30~40%의 약 20% 내외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에 불법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됐음에도 제약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규모, 의약품 종류 및 매출에 따라 매출액 5~20%가 리베이트로 제공된 것을 볼 때, CSO의 40%대 고마진 수수료는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CSO 규모가 클수록 리스크가 커질 것이고, CSO로 성장한 제약사는 이와 비례해 대행사 관리 업무 등을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동안 CSO 수수료가 리베이트인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인지는 논란이 분분했다. 리베이트 비용이 20% 내외라고 밝힌 만큼 40%대 고마진 수수료가 상식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CSO와 에이전시 등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면 형법상 교사범으로 처벌되며, 제 3자를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에 포함시켜 관리 및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제 3자를 통한 영업·마케팅 업무에 위험이 증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부담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SO와 연관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합법적 CSO도 일건비와 일비, 마케팅비 등 통상 30~35%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오래 전에 났다며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매상을 통한 사후매출할인은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처음 올랐다. 권익위가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출하 뒤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공급내역보고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후매출할인은 A제약사가 B도매상에 100원짜리 의약품을 70원에 공급하고 일정 마진을 제외한 판매장려금 등 명목의 차액을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는 "편법적"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100원짜리 의약품을 공급하면 단가나 사후할인 비용에 관계없이 심평원에 100원이 모두 청구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증가 부담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공급 단가를 보고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차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여다보면 제약업계에서는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사후매출할인이 복지부 등 정부에 보고돼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사후매출할인을 통해, 요양기관은 전납도매를 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규제를 우회해왔지만, 점점 사후매출할인 방식의 리베이트 적발이 많아지면서 관리를 하라는 의도"라면서 "그러나 공급내역보고에 판매장려금 등이 포함되면 실거래가를 정부가 다 확인하게 된다. 결국 약가와 공급가 차액을 리베이트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실거래가 인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CSO 관리 지침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CSO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심도 있는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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