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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가맹점 MS단말기 쓰면 과태료 500만원

  • 강신국
  • 2018-03-21 12:23:58
  •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7월20일부터 단말기 교체 의무화

오는 7월 20일부터 약국이 카드 결제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자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다. 약국 등 가맹점은 7월 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 해야한다.

먼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약국 등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된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법인 가맹점은 5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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