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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리베이트부터 사무장병원까지 1228건 접수

  • 이혜경
  • 2018-03-27 09:12:48
  • 5년치 신고건수 집계...383억원 국가재정 환수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122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 리베이트수수, 사무장병원까지 다양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사무장병원 사례를 보면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를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건보급여 부정수급한 것이 신고되면서 총 200억8000만원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은 약 153억원이 환수조치가, 의사 9명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은 6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1억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검찰 기소 및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사논문이 없으면서 정형외과 박사학위라고 홈페이지에 거짓경력의 광고를 게시한 지방 B중소병원은 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급여를 청구하거나 지인 등을 허위로 입원시킨 의료기관 역시 9억9000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이 났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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