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 의약품 조제·구매, 해법은 공공시스템"
- 정혜진
- 2018-03-29 0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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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책토론회서 다양한 대안 제안…복지부 "취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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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금은 편의점에 상비약을 풀어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보완점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그 보완점으로 '공공성'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성 개입'을 역설했다.
정부도 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많은 부분 국회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과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약품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 있다. 심야약국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약계나 정부의 지원,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도 이와 관련,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 협조를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 편의점이 심야시간대에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절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기 전 원장은 안전상비약이 판매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덩달아 부작용 보고 사례도 비례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구 전 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편의점 상비약이 판매되는 환경에서 안전성이 무너진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며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판매자 교육 강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상비약 판매 시간대 제한 ▲소비자 인식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대원 의 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설문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안은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심야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야 의료서비스 외에도 '처방전 리필제', '공공보건약사 제도' 등도 국민이 원하는 제도임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론자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1차 의료 접근성이 낮아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이는 낭비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라며 "앞서 설문 대상자의 총 3.5%가 약을 사지 못해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나온다. 이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의료기관 밀집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시간대 1차 의료기관의 치료 사례, 의약품 수요를 파악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여기에 의사와 약사가 전폭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의사 개인, 약사 개인이 아니라 약사·의사 집단 차원에서 말이다. 개인적인 희생 있겠지만 '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역시 지역에 따라 세밀한 연구와 적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시민사회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타이레놀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약국에서만 판다고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담보할 수는 없다. 약사 역할이 어떻게 담보될 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는 것이다. 안전성이 당연히 담보돼야 한다. 공공의료약제서비스 방향은 맞다. 대신 세밀하게 가야 한다.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미충족 수요 발생은 구조적 문제다. 복지부도 니즈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사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소비자의 막연한 혼란과 공포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는 두 발제자의 의견을 정책적 관점에서 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맞춰 판단했다.
최 기자는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에 대해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의약품이 약사 안내와 판매가 원칙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을 알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구매하는 데 있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의미를 살리려면 '셀프 드럭', '셀프의약품', '자기책임의약품'으로 이름을 바꿔 책임이 소비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시간 제한은 편의점마다 인근 약국 폐업시간이 달라 시간을 획일화하기 어렵고,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병의원-약국 연계 서비스에 대해 "달빛약국,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의료기관에 의한 약제서비스임이 분명하다. 연계 운영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공중보건약사와 당번제는 취약시간대 도움은 되겠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가면 더 어렵다. 인력 배분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도 관련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어 공중보건약사 도입은 논리적으로 맞으나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최 기자는 "이제와 정부가 아무 결론을 내지 않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다. 의약품은 안전사용에 더 무게가 있으니, 품목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편의점 제한을 도입하거나, 심야공공서비스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다뤄질 필요 있다"며 "관련법이 심사될텐데, 품목 조정은 순연시키고,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강 위원장은 "상비약 확대 찬성론자들은 일본과 미국 사례를 예로 드는데, 우리나라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의약품, 건기식으로 전환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 등 이미 수천 가지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과 프랑스의 타이레놀로 인한 사망자 건수를 비교했다. 3년 간 약국외 판매가 일반화된 영국 사망자가 400명 이상이었던 반면 약국에서만 타이레놀을 판매한 프랑스는 1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슷한 조건에서 직접 비교해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현격하다. 약국에서도 사고는 난다. 그러나 그 숫자가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약국 외 판매보다 시급성이나 위험성이 큰 것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처방전 리필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편의점 약 한두 개 확대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공공심야약국, 병의원-약국 연계 당번제, 처방전 리필제, 취약시간대 약국 직접 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익단체눈치 보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두 발제자의 제안을 하나씩 짚으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윤 과장은 "공공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부분도 전문가에 의해 보완되는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기본"이라며 약국과 약사에 의한 약제서비스, 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약무정책과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시간대 서비스는 약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의원, 약국, 약사, 의사 모두의 문제다. 안전성 뿐 아니라 접근성 모두를 보장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재차 확인시켰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판매자 교육 강화, 소비자 의약품 교육 강화 등이 관련 법안 상정으로 국회와 논의해 풀어갈 문제임을 밝혔다.
윤 과장은 "개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시간 제한은 좋다고 본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정부는 이 의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현재 편의점은 3만 개, 약국이 2만 개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는 둘 다 열려 있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안전상비약 품목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소한이라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뜻이다. 해열제와 감기약이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판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시작됐다. 이 전제로 나머지 품목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비약 품목 조정은 6월 말까지 논의를 정리해 8월 제조사와 논의에 들어가고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밑그림이다. 1년이 남았고,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논의는 계속 진행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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