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본원칙은 약국·약사...상비약은 예외일 뿐"
- 정혜진
- 2018-03-28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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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철 과장, 취약시간대 불편 해소 정책토론회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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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약무정책과의 정책 방향이 언제나 약국과 약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복지부에 대해 지나친 반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약 정책 등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정책들"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취약시간대 불편은 약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취약시간대에도 어떻게 소비자와 환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과장은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응해 각각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명칭에서 '안전'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 과장은 "처음 이 명칭이 정해진 건, 안전하게 접근돼야 할 의약품이라는 뜻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중보건약사제 역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기본 취지와 목적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의료기관과 약국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달빛어린이 병원과 약국' 사례를 들며 보완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병의원-약국 연계 서비스인 달빛어린이 병원·약국은 소비자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시행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이 최소한의 운영이 되려면 처방전이 발행돼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만 담보되면 대부분 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병의원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 윤 과장은 최근 들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심야공공약국에 대해 '제도적 취지에 동의한다.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 과장은 "그러나 취약 지역에 따라 지자체 간 차이가 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지역이 있다. 다만 약사법 상 근거를 가지고 도입이 수월해질 수 있는 약사법 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일률적인 적용은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복지부의 약사감시 현황을 전하며 약국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우리 약국들 관련 불만사항이 권익위에 많이 신고된다.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사항이 되지 않는 약국 민원이 너무 많아, 이런 지적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감시를 나가고 있다. 적발을 위한 게 아니라 독려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업계, 약사, 약국 관련된 문제나 불만이 많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제도적으로 99% 이상 방어하고 있다. '약국이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며 "약무정책과에 약사들이 불만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약무정책과 기본은 약사, 약국, 의약품이다. 모두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편의점 상비약은 예외에 해당한다.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지 말라. 예외가 원칙을 절대 잡아먹지 못한다. 우리 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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