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임직원 위로금 '기준급여 1200%' 보상
- 어윤호
- 2018-04-04 06:24: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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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일, 이달 6일에서 18일로 연기 확정…직원 보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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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6일로 합의했던 매각일자를 18일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M&A에 따른 임직원 보상금 지급기준을 공개했다.
CJ헬스케어는 합병과 함께 6월 중 을지로3가역과 연결된 파인애비뉴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지방 영업사무소에 대한 이전 역시 논의중이며 제일제당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사무소는 연내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CJ헬스케어와 콜마가 제시한 보상방안을 살펴보면 임원, 간부, 사원 등 직급에 따라 적용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사원의 경우 간부와 동일한 정액·적률법을 적용받는데, 정액률이 40%로 더 높다. 이에 따라 기준급의 13배 가량을 받게 된다.
인수에 따른 브랜드 네임 상실에 대한 직원 보상은 본사의 의무와 책임은 아니지만 통상적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번 인수조건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한편 양사의 합병은 재무제표 상 양호한 자본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콜마의 2016·2017년 매출은 6195·6816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700·612억, 441·522억이다.
CJ헬스케어의 2016년 기준 매출액은 5200억이고 최근 2년간 영업익과 당기순이익은 535·678억, 362·469억으로 평균 3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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