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시스템 가입, 등록증 대신 주민번호 대체 가능
- 김정주
- 2018-04-05 09:08: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이르면 이번주말부터 적용...옵션 기능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기 위해 맨처음 입력하게 되는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을 기관 운영자인 의약사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은 추후 마약류를 관리할 때 사용과 유통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정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미 복지부가 2016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 개설자(의약사)와 기관, 휴폐업, 개설, 변경 등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식약처가 비효율적으로 요양기관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국개설등록증 첨부란 옆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기능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이르면 이번주 말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포장방식 변경 등은 단순히 마약류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사안인만큼 식약처는 여러 관련 과와 협업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이달의 취급자 현장 일정은 4일부터 S/W연계 시험사용이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직접보고 시험사용이 만료된다.
관련기사
-
마약관리시스템 가입, '약국개설등록증' 제출 폐지
2018-04-02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 10K-바이오 250곳 '바이오 USA' 출격…AI·이중항체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