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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영수증 월 60만원 접대비 처리, 4년간 1150만원 절세"

  • 이정환
  • 2017-04-26 12:14:55
  • 배형준 약사 "누락 영수증·과감한 투자로 구식 절세법 탈피"

누락된 현금·카드영수증을 모아 약국 접대비 처리하면 세제혜택에 따른 매출향상과 약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약국별 접대비 한도를 파악하고 항목별 월 60만원 영수증만 더 챙기면 4년간 1150만원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데일리팜이 수원 우리대학약국 배형준 약사를 만나 효율적인 약국 절세법을 들어봤다.

배 약사가 최근 진행한 약국세무 강연은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 베스트 강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약사들이 무심코 챙기지 않는 누락 영수증을 월 60만원어치만 챙겨 접대비 처리하면 4년 동안 2880만원 비용을 발굴하게 돼 1150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절세로 마련된 금액은 근무약사 봉급을 주고도 해외여행 경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접대비 한도를 숙지해야 한다. 접대비 처리 한도는 1200만원을 기초로 약국매출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된다.

예를들어 연 10억 매출 약국이라면 '1200만원 + 10억 x 0.2%'로, 1400만원의 접대비 한도가 생성되는 셈이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단순 접대비, 상품권 구입에 들어간 현금·카드 영수증과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현금성 비용 20만원까지가 포함된다.

배 약사는 "약국 비용·매출을 무조건 줄여 신고하는 게 최적 절세법인 시대는 갔다"며 "매출은 투명히 증명하고 세금 환급폭이 큰 투자로 약국 효일을 높이는 게 똑똑한 경영"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약사들이 스스로 세금 명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락된 영수증이 많다는 것"이라며 "발굴한 영수증을 접대비 처리하면 절세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실질적 약국 매출 증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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