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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달 약값 770만원 소발디 조제하면 세금폭탄?

  • 강신국
  • 2016-09-26 06:14:59
  • "보험청구 하면 문제없지만 낮아진 소득률은 쟁점"

고가의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 처방이 나오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실제 약국가에서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소발디의 경우 한달치 처방의 경우 약가가 770만원이나 되지만 조제료는 1만540원에 불과해 오히려 770만원의 과표가 더 상승해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약사들의 궁금점이다.

이에 대해 임현수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보험공단에서 약값과 조제료가 명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발디를 많이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다른 약국보다 소득률이 낮게 신고돼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는 있다.

임 세무사는 "이 경우 소명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부분은 소명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소발디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소득률을 맞춰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 자료에 근거해 신고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소발디의 내용과 특성을 잘 숙지시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을 분류할 때도 약국에서 직접 해줘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판매되는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돼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급적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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