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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병원 31곳, 금품체불 199억 적발

  • 강신국
  • 2018-04-10 12:26:45
  • 부산고용노동청, 기획감시...노동관계법 위반 150건 적발
  • 최저임금 미달·통상임금 산정오류 등 조사대상 병원 적발률 100%

부산, 울산, 경남지역 병원 31곳에서 금품체불 등 150건의 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3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병원 및 300인 이상 대형병원 31곳(대학병원 9곳, 일반병원 22곳)를 점검한 결과 150건의 법 위반 및 199억원의 금품체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결과를 살펴보면,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이 확인됐다.

감독대상 31개 병원 전체에서 15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돼 적발률 100%를 기록했고 특히, 1개 병원을 제외한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인한 체불액이 199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부산 소재 A병원은 21억 5700만원 체불 등 8개 병원에서 121억6000만원 체불이 발생했다.

또한 병동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인수인계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9개 병원에서 포착됐다.

창원 소재 B병원은 3억 900만원 체불 등 29개 병원에서 43억8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식대 등을 제외했을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병원과 임산부의 경우 교대근무시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거나 통상적인 고정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등)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시정 및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해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국회·언론 등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권침해와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병원업종 감독은 기존의 서류 위주 점검 방식에서 탈피해 병원의 경영상황 및 그간 노사관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전산자료 입력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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