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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게 이기는 것…충분히 들어주라고 지시했다"

  • 최은택
  • 2018-04-12 06:29:40
  • 권덕철 복지부 차관, 의정협의 지침 단 두 마디
  • 수가정상화 정부 진정성 믿고 대화 나서길
  • 집단휴진 현실화되면 원칙적 대응 불가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되도록 의료계 의견 다 들어 달라'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시했었다. 이 것 이외 따로 주문한 건 없다. 협상단에 전권을 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차관이 복지부 측 협상실무 대표단에게 시달한 건 단 두 마디였다. 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의정합의 초안이 모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과거 의약분업 경험으로 인해 의료계가 불안해하는 데, 선택진료비 보상선례를 보고 우리를 믿어 주면 좋겠다.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다만, 수가는 한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는) 다 못 받겠다고 비난만 할게 아니라 일단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건보 보장성 강화 취지는 다 공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 차관은 또 "집단휴진은 (의사협회도)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단휴진이 실제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합의 권고안은 초안이 나와 있지만 다시 대화가 진행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문케어 추진과 연계해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제약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약가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음은 권 차관과 일문일답

▶수가 정상화 어떻게 검토 가능하나

"한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계는 반신반의했고 처음에는 과소 추계본을 제시했다.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니까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추가 보상까지 해줬다.

과거 의약분업 경험으로 인해 의료계가 불안해하는 데 선택진료비 선례를 보고 우리를 믿어 주면 좋겠다.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다만, 수가는 한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에 현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최대집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강경투쟁 발언하고 있는 데 지금과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을 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협상여지는 있다.

중요한 건 의료계가 투쟁과 협상 중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이 얻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선택진료비 보상 선례를 보고 협상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 다 못 받겠다가 아니라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 취지는 다 공감하지 않나."

▶집단휴진이 현실화된다면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단휴진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의료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 노환규 집행부 때 집단휴진 시 의료법 해석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 있어서 법적대응에 대한 규정을 이후 정비했다."

(참고) 현행 의료법령은 정부(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법령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한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이 조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단휴진 시 대화 가능성은?

"책임을 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 노조도 책임을 진 후에 대화하지 않나. 파업 후 책임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게 전제다."

▶최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노환규 집행부 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갔다. (방송통론회를 통한 토론이나 논쟁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문케어 추진과 관련,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게 위해 일괄약가인하 같은 걸 채택할까 제약계는 우려하는데

"약가인하와 문케어는 별개다. 약가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다."

▶합의 권고안은 그대로 유지되나

"지금 합의안 초안이 나왔는데 다시 대화가 진행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합의문 초안 자체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되도록 다 들어 달라'고 지시했었다. 이 것 이외 따로 주문한 건 없다. 협상단에 전권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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