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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영리화 논란 자성...제도개선 조치 권고

  • 최은택
  • 2018-04-18 12:25:00
  • 민관합동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자법인 설립 제한해야"
  • 공공의료법인 도입 검토
  • 건정심 가입자대표 개선요구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보건복지부 내부 위원회가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직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정부시절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문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불행하게도 복지부가 관장하던 국민연금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 지, 어떻게 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에 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복지부 국장급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개월 간 관련 정책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복지부에서는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대변인, 감사관, 인사과장 등 7명이 함께했다. 위원장은 이봉주 교수다.

권고안은 크게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정부위원회 운영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영역에서 제안됐다.

이중 의료공공성 강화 영역은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영리화 방지방안=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 사례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법인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진주의료원 논란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권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신설을 추진하라고 했다.

또 공공공 관련 평가 강화,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지역거점 종합병원, 지역 중소병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 의료체계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기능을 수행할 경우 재정적 지원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도 주문했다.

◆민간의료기관 행태개선=위원회는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조치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사무장병원 폐혜 근절 조치 강화와 제재 실효성 확보, 의료기과나 회계정보 공시(회계기준 확대, 공시대상 확대 등 검토) 등도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덧붙여 공공의료법인 도입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위원회는 국민건강 중심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담조직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극대화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혁신에 조응하는 전략적 조율 기능을 활성화하고,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유겅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개선=보건복지정책 소관 분야별 전문가 풀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보완해 위원회 위원위촉 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복지부는 조만간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권고한다. 이행계획에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법률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정,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인지, 중장기 과제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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