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14:14:26 기준
  • 판매
  • 약국
  • V
  • #매출
  • #제약
  • 임상
  • 제약
  • 미국
  • 특허 만료
  • 신약
팜스터디

개인이 올린 SNS 후기도 불법? 광고실무자들 '혼란'

  • 안경진
  • 2018-04-25 06:23:37
  • 의약품광고심의제도 설명회...SNS 관련 다양한 궁금증 제기

24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의약품광고심의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제약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아니더라도 자사 품목이 언급될 경우 관리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제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오후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약품광고심의제도 설명회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의약품광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바이오의약품제조업체 I사의 직원은 "브랜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영상이나 웹툰도 일일이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답변부터 밝히자면 "물론"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이 발간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서는 양방향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광고를 포함시켰다. 총리령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에서 정한 의약품 등의 광고매체 또는 수단은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블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 등이다.

양유경 의약품광고심의팀장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일반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맞다. 브랜드 검색광고나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브랜드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되는 영상, 웹툰 등은 각각 심의번호를 따로 부여받아 심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메인이 아니더라도 광고내용이 포함된 페이지가 있거나 SNS의 숨겨진 콘텐츠에 상세 내용이 기술됐다면, 심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 팀장은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확인할 수 없는 심의물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바일이나 웹사이트에서 스크롤을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심의신청이 들어보면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는 체험후기를 의약품 광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와 계약관계가 아닌 개인이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관련 동영상이나 체험후기를 남기는 경우다.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바이럴마케팅 사례도 제약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국내제약기업 S사의 한 직원은 "해외에서 유튜브 등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관련 영상을 개인이 퍼오면서 국내에 유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외국계기업 P사의 직원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제품을 언급한 경우도 심의대상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제약사가 제작, 배포한 광고물이 아니더라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체험후기를 활용한 광고는 제제 대상으로, 총리령[별표7]에서는 "제조·수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요약하여 광고에 사용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및 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동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팀장은 "제약사가 제작한 영상이라면 당연히 심의대상으로 약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면 의도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체험단을 이용하는 광고가 금지돼 있고 관련 게시글의 댓글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식 계약을 맺었더라도 유명 블로거 등을 광고모델로 기용할 경우 체험담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만약 블로거 등을 활용한 광고도 의약품광고 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향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