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김정주
- 2017-04-19 16:0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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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제약협 강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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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설명 ▲광고심의 관련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나 비방광고 등 19개 분야로 나눠 광고할 때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의약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에 의약품 광고수단 다변화 등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허위& 8231;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약품 광고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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