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사건' 의무보고 단계 도입…환자안전수가 확대
- 최은택
- 2018-04-26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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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합계획 첫 수립...부분사과법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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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적신호사건)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안전수가를 필수영역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부분사과법'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의료기관, 환자와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환류(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지난해 12월 구축해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연내 정보를 연계하고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그 외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류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방지 대책, 환자안전개선 우수사례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보고는 환자안전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양식과 보고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도 개선한다.
또 환자안전활동의 주요 축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법·제도 안내,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자율보고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 보고자별 자율보고율은 환자안전전담인력 87.4%, 보건의료인 12.2%, 환자·보호자 0.3%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자율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려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일명 적신호사건)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무보고 대상 범위를 결정해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의무보고 도입시기는 개정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방방지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사례분석위원회를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병원 등에 대해 사고 원인분석 등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을 내년 중 설치해 보건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현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정부는 국가환자안전본부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 개발(2018∼2019)과 시범사업(2020)을 통해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강화하고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고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를 배치해야 하는 대상 보건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대상인데,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전체 의료기관 순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사례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인력 업무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또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내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근거도 마련한다.
◆환자안전 개선활동=환자안전사고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은 내년까지 한국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거친 뒤 본 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는 목표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역량과 활동, 환자안전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점검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예방 모델과 솔루션 개발을 위해 첨단 인터넷 기술(I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고, 올해 상반기 약물안전개선-간호안전활동, 하반기 신속대응팀 운영-수술실 감염예방 순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해 그에 따른 수가반영과 환자안전활동 성과에 따른 수가 차등·가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환자안전의 핵심 영역중 하나인 환자과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환자안전주간'을 지정 선포한다. 환자안전의 날은 고 정종현군 사망일인 5월29일, 해당 주간인 5월28~6월3일이 환자안전주간이 된다.
또 의료진과 환자·보호자간 소통을 위한 '함께 공감하기(가칭)' 캠페인과 부분사과법 도입도 추진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학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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