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강화 직무특수성 감안해야"
- 이정환
- 2018-04-27 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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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기피 진료과 늘고 소극적 진료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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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중대 의료사고나 흉악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의사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법 개정안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환자 인체침습 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만큼 규제가 강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견해다.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심포지엄'에서는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자격박탈을 놓고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패널 참석했다.
대다수 패널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국내법상 의사가 범죄나 과실치사상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채근직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 결격사유를 의료법에도 똑같이 옮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 변호사는 "의료인 윤리성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윤리성보다 약해도 좋다는 근거는 없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 결격사유로 봐야 한다"며 "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의료법 태도가 대단히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강연섭 기자도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의사면허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심각한 특혜라고 했다.
강 기자는 "반복된 의료사고로 환자가 잇따라 숨진다면 이는 실수가 아닌 심각한 과실이다. 심지어 환자는 범죄나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환자 생명권과 의료사고를 막기위해 의사면허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강태언 사무총장도 의사에게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타 전문직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총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자격을 중지하거나 면허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사 면허정보 외 병력정보나 형사범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력정보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직무 특수성을 면밀히 따져 면허취소 등 규제강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간 관련성도 깊이 염두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의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부작용도 검토해야 미흡점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 견해다.

오 서기관은 "의사는 타 전문직과 달리 인체침습 행위를 직접한다. 이 점이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 다른 부분"이라며 "규제를 강하게 했을 때 전문의들이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등 현상이 유발될 수 있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시 사회적 이익이 어떤게 있을 것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고 신해철 주치의 사건을 사회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앞서 말했듯 소극적 진료와 특정 과목 기피현상이 예상된다. 또 범죄 종류에 따른 규제 수위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빈으로 참석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 규제 강화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면 문제가 생긴다. 처분 권한이 의료 비전문가인 공무원이라는 점"이라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 의사잡는 법만 국회가 만들고 있다.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단언컨데 만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 숨지는 미숙아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책임이 아닌 의사 처벌법만 만든 국회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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