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 보고하세요"
- 김민건
- 2018-05-02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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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부터 행정처분 계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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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 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포함한 취급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병의원·동물병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을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중 의료현장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고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간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올해 12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2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내년 6월) ▲병‧의원, 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내년 6월) 등입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의 1차 계도에도 지속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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