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들 "메르스 사태, 국가·공무원 민사소송"
- 이정환
- 2018-05-21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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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복지부·질본 과실로 의료기관 피해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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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메르스 사태를 담당했던 복지부·질본 소속 고위 공무원 3명을 상대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스 사태 진화가 늦어져 의료계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입었고 국민피해를 유발했다는 게 소청과의사들의 논리다.
21일 소청과의사회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국가와 공무원 상대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메르스 감염 첫 확인일인 2015년 5월 20일 이후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38명 사망자가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집 안에 격리된 사람은 1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대형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 의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직, 감염병관리센터장 강등 등 징계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질본 본부장은 정직, 공공보건정책관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당시 징계 공무원들은 현재 승진하거나 제약사 대표로 취임했다"며 "정작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당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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