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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약대 실습비 부담, 학생 아닌 학교가 맡아야"

  • 이혜경
  • 2018-05-29 18:05:26
  • 올해 12월까지 교육부에 약대 실무실습 운영지침 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약학대 실무실습과정의 전반에 대해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오는 12월까지 약학대학별 '실무실습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실습비 부담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 등을 조치하라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사립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동일과정의 실습임에도 소속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주요 약학대학과 함께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실무실습과 실습비란 각각 약학대들이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등 실무위탁기관과 협력, 학생들에게 이론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무수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학대들은 학교별 실무실습에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은 실습위탁기관에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통상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6학년 일반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제약회사 또는 R&D과정 등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도 존재한다.

실습비 부담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6년 국내 35개 약학대학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총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습비는 필수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43만원, 심화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2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부담자 간 형평성 확보하고자 했다.

권익위는 우선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하라는 조치를 하면서, 약대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사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외 실습비의 추가 부담을 금지 시켰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학교별 관련규정(「실무실습 운영지침」등 명칭은 학교별 다양)에 실습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근거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실습비를 학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실습비 추가징수분 상당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 또한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약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실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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