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놓치지 마세요"
- 김민건
- 2018-05-31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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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취급한 마약과 프로포폴 최초 보고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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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대상별 취급보고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부터 취급한 중점관리 대상인 인체용 마약과 프로포폴 최초 보고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안전평가원은 "보고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에는 인체용 마약과 프로포폴이 있다. 이 품목은 취급 당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예로 시행 당일인 지난 18일 취급한 경우 최초 보고기한은 5월 30일이다.
중점관리 대상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 마약은 일반관리 대상 마약류다. 해당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다만 안전평가원은 "5월 취급분 보고기한은 내달 10일이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원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5월분 보고기한인 11일에는 전국 약국 보고자가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가급적 4~5일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가원은 수량 입력방법과 구입, 조제, 투약 증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혔다.
◆수량 입력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각 화면마다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 단위 수량(박스, 병, 통)와 낱개 단위 수량(정, 앰플, 바이알)을 입력해야 하며, 단위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재고를 맞출 수 있다. 최소 유통 단위 수량 입력 후 낱개 단위 수량을 중복 입력하는 경우 재고가 2배로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조제·투약 등 변경보고 필요 시 = 최초 신규 보고를 잘못해 변경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처음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한 경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최초 보고내역 조회 ▲변경 보고 ▲보고 완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구소프트웨어 등 연계시스템을 통했을 시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제공한 변경보고 방법에 따라 연계프로그램을 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평가원은 특히 "연계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후 마통시스템에서 (웹)화면상 보고내역을 임의 변경이나 취소하면 연계프로그램·마통시스템과 재고가 불일치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해당 연계프로그램 업체 안내에 따라줄 것을 강조했다.
청구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해 연계보고할 경우 필수 입력 정보는 마통시스템의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연계정보(암호화/인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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