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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회계 논란·기술성평가 좌절…바이오 '찬바람'

  • 안경진
  • 2018-06-01 12:28:52
  • 획일화된 잣대가 근본 원인…업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고려한 유연성 발휘" 요구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논란을 계기로 #바이오업계에 찾아온 냉각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등 개발비의 무형자산 처리 비중이 높은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테마감리를 선언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문제삼으면서 회계처리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유망 바이오기업들이 연달아 기술성평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위기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진 가운데, 바이오기업들은 금감원의 테마감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감안,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바이오업계,"맞춤형 회계기준 필요" 한 목소리= 최근 공개된 한국바이오협회의 설문 결과는 바이오기업들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협회가 지난달 제약바이오기업 2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84%가 "바이오업종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R&D 분야별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8%가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90.9%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 R&D 단계별 비용자산화 적용기준의 경우에는 임상1상(21.7%) 및 3상(21.7%) 개시부터 임상2상 개시(17.4%), 임상2상 완료(8.7%) 등에 이르기까지 의견차를 보였다. "R&D 자산화 기준을 정하지 말고 기업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신약후보물질을 사들인 뒤 임상시험을 진행해 기술수출하는 개발중심(NRDO) 모델이나 자체 발굴한 후보물질로 초기 단계 기술수출을 통한 수익실현을 꾀하는 유형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일괄 비용처리할 경우, 손익구조 악화로 정부과제 수주나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궁극적으로는 창업생태계가 위축될 수도 있다.

합성신약 분야에서 여러 개의 신약개발 프로그램을 동시 가동 중인 A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수출하는 게 목표다. 이 경우 임상1, 2상 도달이 사용화나 다름없기 때문에 후보물질 도출 이후 기술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부터 자산화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회사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지 않나. 무조건 3상임상 단계부터 자산처리하도록 획일화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A기업 외에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음에도,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길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일화된 기술성평가…바이오기업 3곳 '고배'= 기술특례를 통한 코스닥상장을 노리는 회사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존재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과 카이노스메드에 이어 최근 브릿지바이오까지 연내 상장을 추진하던 바이오기업 3곳이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단계에서 탈락했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중 2곳으로부터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고,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청구예정기업)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1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받고, 나머지 1곳에서 BB등급을 부여받아 예심청구 자격을 얻지 못했다. 세 기업 모두 기술성평가 결과를 보완해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규정상 재평가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바이오업계 거품논란 탓에 기술성평가 문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015년 9월 창립된지 2년 여 만에 28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주목을 받았던 브릿지바이오가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소한 NRDO 비즈니스 모델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된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평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둘 거론되는 이유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R&D 비용 회계처리와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 비롯된 최근 논란은 바이오기업들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바이오업계의 혁신성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결과물을 떠나 R&D 비용 자산화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잣대가 한층 보수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미국과 같이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과 비교하기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육성전략이 빛을 발하려면 바이오산업 지원체계나 규제정책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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