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후유증에 '몸살'…"소송비용 청구 어쩌나"
- 이탁순
- 2018-06-05 0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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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제약사, 원 개발사 소송비용 청구 부담...승소기업은 비용 못받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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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제약사들은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반대로 승소한 제약사들은 소송비용을 못 받아 골치를 썩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특허권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패소한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특허소송에 참여한 개별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피고인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소송이 여러 기업끼리 병합돼 진행된만큼 원고의 주장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앞서 30여개 국내 제약사들은 포시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조치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 기각에 이어 지난 2월에는 특허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판 승소 확정이 나자 바로 특허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법원 재판은 여러 제약사를 병합해 판결을 내린만큼 개별기업 모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들을 모집해 심판을 대행했던 업체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청구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특허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을 못 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내 20개사는 시알리스 용량 특허에 소송을 걸어 특허권자인 아이코스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이 매일 먹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똑같은 용법의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승소 제약사들은 특허권자인 아이코스에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아이코스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데다 현지 주소도 불분명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약특허연구회(특약회) 주도로 소송인원을 모집해 아이코스의 대리인인 김앤장사무소에 소송비용 환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소송비용 청구 문제는 앞으로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2015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허특법) 시행 이후 청구된 특허분쟁 사건들이 최근 속속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허특법 시행 이후 무더기로 특허심판이 제기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기"라며 "이에 당분간 소송비용 청구 문제가 국내 제약업계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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