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무좀약 허가는 차광용기, 실상은 투명용기
- 김지은
- 2018-06-12 12:2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명 제품들 투명병 포장…빛 노출 시 제품 변질 우려 제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여름철이면 판매가 늘어나는 손발톱무좀치료제의 포장 용기가 제품 허가와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약국에서 실무실습 중이라는 한 약대생은 데일리팜을 통해 약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일부 손발톱무좀치료제의 투명 저장 용기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제보에 따르면 손발톱무좀치료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상 저장방법이 차광기밀용기 보관으로 돼 있고, 해당 문구는 각 제품 겉면에 표기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차광 용기가 아닌 투명 유리병을 저장 용기로 사용하면서 제품 안내에 ‘원래 용기에 넣고 꼭닫아 보관토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놓고 있다. 개별 유리병을 원 포장인 박스에 넣어 보관하면 차광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약품 무조날S의 경우 차광병을 사용 중이고, 차광용기와 유리용기의 성분 안전성 시험결과 실내조도(300lux)에서 5.5개월 간 빛에 노출했을 때 투명용기의 경우 불순불이 차광병에 비해 4배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환자들에 차광해 보관토록 책임을 넘기기보단 제품 품질저하 우려가 있고, 허가사항과도 맞지 않는 만큼 해당 제품군의 저장용기를 차광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허가 후 제품이 허가대로 생산되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약국에서 환자에 복약지도 시 제품을 외부 박스 케이스에 넣어 차광해 보관토록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10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