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순간접착제, 안약 오인사고' 복약지도 강화를
- 강신국
- 2018-06-15 06:3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국에 협조 요청...오인사고 3년새 133건 발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무좀약,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점안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에 복약지도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좀약·순간접착제·니코틴액 등을 안약(점안제, 안연고제 등)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총 133건 발생했다며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안약 조제·판매시 올바른 사용방법 및 안약 오인 점안사고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약국에 요청했다.
이는 소비자원의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점안사고를 집계한 결과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무좀약, 순간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 주요 오인품목 10종의 용기 형상을 확인한 결과, 용기 형태와 크기, 입구, 개봉방식,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 안과수술 환자들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눈에 무좀약·액상담배까지…황당한 소비자 약화사고
2018-05-31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 단일제 인하 한번에 760억 손실…제약 134곳 영향권
- 2닥터나우법 주고 약 배송 확대…복지부-중기부 빅딜 논란
- 3조제료 대비 권리금 30배 시대 전략은?…"저평가 약국 찾아라"
- 4임상에 327억 쓴다던 삼성제약…2년간 실제 집행은 9억
- 512월 본사업 코앞인데…'약 배송'에 멈춰 선 비대면 하위법령
- 6기술수출 11건·계약금 3115억…K-바이오 고순도 딜 확산
- 7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무산…대법 "임대인 방해 재심리"
- 8'눈 피로 개선' 빌베리 등 건기식 원료 10종 재평가
- 9한미, 비만신약 후보 제넨텍에 기술 이전…계약금 2600억원
- 10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2분기 매출 3배↑…실적 회복 불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