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약가조정신청, 50여일 만에 이뤄진 이유는?
- 이혜경
- 2018-06-20 06:2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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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정 실장, 제약회사 원가 상승 자료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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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이 약가조정신청 50여일 만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협상이 넘어갔다. 최대 150일이 소요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조정신청 기간에 비하면 100일이나 단축됐다.

지난 4월 23일 게르베코리아 측은 원가 상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가보전방식'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강 실장은 "우선 퇴방약에서 제외해야 제대로 된 가격 반영의 기전이 될 것으로 보면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대체약이 없고,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평원 또한 병원 별로 리피오돌 재고현황을 살펴보니, 소진된 곳부터 2~3개월 확보한 병원까지 다양했다"고 말했다.
실제 물량이 없어 1만4000~6000여명의 간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약가조정신청은 발빠르게 진행됐다.
최대 150일의 심사 기간이 50여일까지 단축된 것과 관련, 강 실장은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의 약가조정신청은 150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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