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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처벌 6개월 유예…3+3 시정기간 부여

  • 강신국
  • 2018-06-21 06:30:40
  • 고용노동부, 6개월간 제도 연착륙 지원...근로시간 단축은 7월 시행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은 6개월 유예된다.

정부의 유예 조치로 기업들은 내년 1월까지 6개월의 시간을 벌게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 감독을 6개월 동안 유예하고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의 개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지만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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