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라힐-알로·칼로덤, 병용요법 보험적용 명확화
- 김정주
- 2018-06-21 11:3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9일자부터 소급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하고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원안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두 약제의 보험적용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두 약제 모두 치료기간 동안 다른 하나의 약제를 적용할 때에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부터 약제 병용요법에 대해 개정 내용대로 소급적용하고, 9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적용 내용보다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종전 고시를 따른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5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6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