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개정…'부작용 구제' 포장기재 권장
- 김민건
- 2018-06-26 08:5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정 사용에도 발생한 사례, 피해 보상 취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적정한 의약품 사용에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알리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구를 기재하는 권장 규정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강구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3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6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7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8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9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10'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