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원 입점건물 약국, 적정 권리금·임대료는?
- 정혜진
- 2018-06-27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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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별 특성, 처방전 발행 건수로 산정..."자리잡는 1년까지 70%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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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문을 여는 의원,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신규 약국의 권리금과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 경우 넘겨짚기로 주변 약국과 비슷한 시세를 책정하기보다, 의원 과의 특성과 의사 수, 예상 발행 처방전 수를 고려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의원·약국 경영컨설팀 업체 가온메디컬이 최근 컨설팅한 여성전문의원 사례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 보증금과 권리금, 임대료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막연한 추정가로 약국 임대료를 측정해 약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사는 과잉기대치 대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임대료 산출이 필수적이다.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신규 약국 임대조건 산출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변수는 역시 신규 개원하는 병원이 하루에 처방전을 얼마나 발행하느냐, 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물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재원을 상세히 다 알고있어도 약국의 확실한 임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온메디컬이 예를 든 것은 여성전문병원의 문전약국. 다른 지역의 대표 여성병원을 통해 산과와 부인과 외에 전문성을 위한 내과와 외과, 소아과를 진료하는 경우를 토대로 분석했다.
A병원 문전약국 매출 추정액은 약 5100만원. 다만, 이 경우 여성병원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온 관계자는 "산부인과는 외래와 수술을 겸하기에 의료진 전원이 10명이라 해도 매일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은 수술 담당, 주말과 야간 당직을 제외한 5~6명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여성병원에 포함된 내과와 외과 역시 독립된 로컬 내과, 외과 병원만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내에서도 산과보다 부인과 처방이 훨씬 많으며, A병원의 경우 전체 외래 환자의 61%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 중 산과처방전은 14%뿐이다"라며 "여성병원 내 소아과 역시 신생아 비중이 높고, 신생아에겐 의약품 처방이 신중하기에 로컬 소아과 처방전 발행 비중을 대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규 여성병원 의료진이 산부인과 5명, 소아과 1명, 내과 1명, 마취과 1명일 때, A병원 비율을 대입하면 약국의 월 조제료 추정액은 2050만원, 매약매출은 500만원, 마진 40%를 적용해 약국의 총 매출은 2280만원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개원일로부터 약 1년이 되기까지 병원이 성장해나갈 때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50~70% 수준의 임대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약국의 손익계산을 계산하면 신규 여성병원 문전약국의 보증금은 1~2억원 선, 임대료는 조제료의 25% 수준(1층 약국일 경우), 개원 초부터 1년까지는 정상가의 70% 수준의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
별도로 권리금은 신규 약국의 경우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반드시 책정할 경우 1년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최근 부풀려진 임대료로 인해 약국이 결국 파산을 하거나,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약국을 비우고 임대기간 동안 부여되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줄곧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은 물론 약국 상가 가치도 현저히 급감해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임대조건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중해야 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정확히 파악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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