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 심판청구 '존속기간연장무효' 최다
- 김민건
- 2018-06-27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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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특제도 도입 후 2900여건 청구...안국 124건, 한미 122건 가장 많아
지난해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심판청구 중 존속기간연장무효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차지했다.
김용 특허심판원 기술서기관은 27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중 '특허심판·소송의 이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928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2015년 3월과 4월 1078건의 무효심판이 청구됐는데 이는 전체 무효심판 청구건수의 81.1%에 해당한다. 2016년과 2017년 무효심판은 각각 14건과 20건에 불과했다.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도 전체 청구 건수의 96.9%인 494건이 2015년 3월·4월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단 2건(5월~8월)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전과 후 제약사들의 심판 청구 분야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해 청구된 1047건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 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수치로도 나타난 것이다. 뒤이어 무효(24건), 존속기간연장무효(2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1건) 순으로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까지 국내 제약사에 의한 전체 특허심판 청구건수는 2913건(99.5%)이다. 상위 10대 국내 제약사가 이중 24.8%인 723건(24.8%)을 청구했다.
분야별로 무효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 190건, 존속기간연장무효 164건 순이었다. 안국약품이 총 124건으로 가장 많은 심판을 청구했는데 무효(64건)와 존속기간연장무효(32건)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존속기간연장무효 분야는 ▲안국약품(32건) ▲아주약품·네비팜(28건) ▲하나제약·인트로팜텍(25건) ▲동화제약(24건) ▲유영제약(23건) ▲경동제약(18건) ▲한미약품·종근당(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장 많이 이뤄진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분야는 한미약품이 4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동제약(38건) ▲종근당(33건) ▲안국약품(28건) ▲아주약품(22건) ▲동화약품(19건) ▲네비팜(7건)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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