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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니코틴 전자담배 횡행…약국, 모르고 팔면 '큰코'

  • 정혜진
  • 2018-06-29 06:30:25
  • 액상전자담배 시장 혼탁①-'환경부 인증받은 합성니코틴' 거짓 표기로 약국에 공급하기도

비타민 흡입제로 불리는 액상전자담배 원료를 속여 표시한 제품들이 시장을 흐리고 있어 판매처인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기존 공산품인 액상전자담배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춤했던 시장이 최근 다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료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정부의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제조한 액상전자담배의 증가가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품의 핵심이 되는 니코틴 원료를 속여 약국이 판매해도 되는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처를 늘리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약국이 판매할 수 있는 금연보조제, 즉 액상전자담배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거나, 독성검사를 거쳐 환경부 인증을 받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 뿐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분류는 합성니코틴(RS-니코틴)인데, 합성니코틴이 함유되면 환경부에 신규물질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독성시험을 거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들이 가짜 합성니코틴 원료를 사용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했다는 홍보 문구로 약국에 공급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조 기술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잘못된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 허가받은 원료를 사용한 올바른 전자담배나 흡입스틱 제품들이 오해를 받고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품에는 합성니코틴이라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연초 추출 니코틴)을 넣거나 무(無) 니코틴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천연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돼 약국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무니코틴이라 해도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면 약국 판매가 불가하다.

이 관계자는 "이런 잘못된 제품을 약국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모든 처벌은 판매자인 약국이 받게 된다"며 "심지어 이들 제품 중에는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문구를 쓰는 곳들이 있고, 약사가 원료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공급업체 말만 믿고 제품을 들여놨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에 정상 등록한 원료를 사용해 현재 약국 판매가 가능한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은 총 2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원료나 여러가지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가짜 합성니코틴 흡입스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청소년에 판매한 약국이 문제되면서 약국에서 흡입스틱 취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금연보조제인 만큼, 금연 상담이 많은 약국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제품을 확인해 약국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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