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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 규제혁신 과제 아니다"

  • 강신국
  • 2018-06-29 06:30:40
  • 화상투약기 도입법안 이미 국회제출..."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규제혁신 차원에서 화상투약기 도입 재검토와 안전상비약을 20개까지 확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두 가지 과제 모두 규제혁신 의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의 경우 이미 정부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 손을 떠난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6년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20개 품목까지 늘리자는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곧 열릴 예정인 만큼 규제혁신 과제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품목조정회의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며 "7~8월 경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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