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어파마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약평위 통과
- 이혜경
- 2018-06-29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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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개사 5개 품목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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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3개사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30일 결과를 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품목은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한 품목이다.
나머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릴리 판상 건선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대화제약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10mg/mL) 5·10·30mL 등 2개사 4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로 평가가 났다는걸 의미한다.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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