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이달부터 석달간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
- 강신국
- 2018-07-02 0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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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적폐로 규정...공단·금감원 등 10개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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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 8228;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토착비리, 재개발& 8228;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을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했다.
광주청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지난 29일 보험범죄 유관 10개 기관(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생활적폐 중 하나로 선정된 사무장 병원(요양·한방) 척결을 위한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 8231;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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