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11 06:2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한국인 한정에서 체류인 모두로 확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